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부모님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어머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연금소득은 자체 정산이 됩니다.
다만,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어머님의 연금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셔야 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또한, 종교인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아버님도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자녀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