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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에 찜찜해서 부동산에 설명을 요구한 부분이 실제 살아보니 너무 달라서 소음으로 큰 피해를 보고있어요. 같은 층 다른 세대들은 안 겪을 소음을 저만 감당하고 있는데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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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설명을 한 부분은 임대인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계약파기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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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설명을 받은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라면 계약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계약의 하자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것만으로는 명확하게 계약 파기 사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소음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계약 파기 사유를 다툰다면 소음 측정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