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계약 파기하고 싶은데 사유 되나요?
계약 전에 찜찜해서 부동산에 설명을 요구한 부분이 실제 살아보니 너무 달라서 소음으로 큰 피해를 보고있어요. 같은 층 다른 세대들은 안 겪을 소음을 저만 감당하고 있는데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설명을 한 부분은 임대인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계약파기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설명을 받은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라면 계약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계약의 하자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것만으로는 명확하게 계약 파기 사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소음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계약 파기 사유를 다툰다면 소음 측정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