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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5

육아휴직 후 퇴사자는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안되나요?

직원 중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이 받는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은 어려운가요?

복직 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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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11.15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의 경우 지원금의 절반은 근로자 육아휴직 중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나,

    나머지 절반은 근로자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절반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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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금 중 대체인력 지원금은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에 대해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 자체에 대한 지원금은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한 경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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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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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관련 사업주 지원금은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합니다.(따라서 50%는

    받을 수 있고 복직후 받을 수 있는 50%는 퇴사하였다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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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느 사후지급금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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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사용한 경우에 지원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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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①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면,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①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②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지원금의 나머지 50%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원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이후 신청 시 지급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근로자가 6개월 고용유지 이전 이직한 경우 장기 육아돌봄 촉진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을 고려하여 사업주의 귀책을 불문하고 나머지 50%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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