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①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면,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①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②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지원금의 나머지 50%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원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이후 신청 시 지급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근로자가 6개월 고용유지 이전 이직한 경우 장기 육아돌봄 촉진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을 고려하여 사업주의 귀책을 불문하고 나머지 50%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