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주차장 입구를 막는 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손해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일정부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겠으나, 업무적, 경제적 손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실제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도 한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에서는 배상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직접 손해에 한하여 손해배상의 범위가 인정되며 신뢰손해, 경제적 손해 등은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주차한 차주가 급한 상황이 발생할 것임을 미리 알렸음에도 이를 인지하고 계속 출차 방해 등을 한 경우에는 특별손해가 인정될 여지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