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후아파트 보수 책임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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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용부분은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어느 한 세대가 책임지고 수리해야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해결이 안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