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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아비23
놀라운아비2323.07.18

노후아파트 보수 책임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988년에 지어진 5층짜리 아파트 꼭대기층에 사는데, 비가 많이오면 천장에 물이 고입니다.





아파트 총무님과 연락연보니, 총무님이 시청에도 알아본 결과 노후건물 같은 경우 관리사무소 같은 곳에서 해결 할 수 없고 집주인이 해결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사님을 불러서 확인해보니 저희집만 문제가 아니라 옥상수리를 봐야한다고 총무님과 이야기해보라고 합니다.


노후건물이면 이런 공용공간도 집주인이 처리해야하나요?

관련 법률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후건물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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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용부분은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어느 한 세대가 책임지고 수리해야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해결이 안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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