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일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어떤 직장에 계약직으로 들어갔는데 면접때 듣던거완 다르게 너무 바빠서 하루만 하고 그만뒀습니다.
9시~ 5시 까지 근무라고 하셨는데 초과근무로 저녁 8시 까지 일을 더 하고 왔어요.
추가 수당 쳐준다고 하셨는데 입금된 금액보니 136,000원정도가 들어왔더라구요.
근로계약 할땐 연봉 3300만원으로 들어갔는데 하루 일당 + 초과근무 수당 해서 저 금액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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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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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는데 터무니없이 적게 느껴져서 질문 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설명드리면,
일단 통상시급을 구하시고 통상시급에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1.5)"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 근기법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 이내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50%가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 상 급여 내역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17시~20시까지 휴게시간을 가졌는지 여부와 근로계약서를 붙여 다시 질문하시면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7시간, 주 5일 소정근로일이고, 연봉 3300만원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통상시급은 15,069원이며, (월 소정근로시간 182.49시간 / 연봉 3300만원/12개월)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 연장근로 3시간 x 1.5배) x 통상시급 = 하루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은 173,297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근무조건에 상이한 점이 있거나 회사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에 따라 산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소정근로시간(유급주휴시간 포함, 통상 209H)으로 다시 나누면 귀하의 통상시급이 산출됩니다. '통상시급 x 8H'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해당 일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일급을 계산할 수 있고, '통상시급 x 1.5 x 연장근로시간'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해당 일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봉에 포함된 임금구성항목을 확인하여야 통상임금을 도출하여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애당초 계약서상 고정연장등이 포함된경우라면
최저임금이상은 지급된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러한 합의없이 별도 지급하기로 한경우라면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및 1주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일 휴게시간 1시간, 1주 5일 근무로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기본급: 3,300만원/12개월/31일*1일=88,710원
- 연장근로수당: 3,300만원/12개월/(35시간+7시간)*4.345주*3시간*1.5= 67,812원
- 총급여: 156,522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금액의 계산은 어렵습니다.
연봉을 3300만원으로 정하였더라도 해당 연봉안에 1월을 넘는 기간으로 정한 상여금이 있는지, 또한 통상임금이 아닌 수당 들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통상시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계산하면 33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임금을 산정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하시면 됩니다.
1일 7시간씩 1주 5일 근로인 경우 대략 월 소정근로시간은 182.5시간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연장근로의 계산은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1일 8시간까지는 시급 x 8시간, 8시간 이후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하여 계산 하시면 되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급 통상임금=2,750,000÷{(35+7)÷7×365÷12}=15.069
시간당 연장근로수당=15,069×1.5=22,60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우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연장근로 3시간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일당 136,000원을 지급받는거로
계약을 하였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급여 산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시간외 수당의 규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말씀하신 연봉액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약 14만원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