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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럭셔리한개미새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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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받고있는게 있는데 구직급여신청

살던집을 월세를 내주고 저는 다른집에 거주중이라 매달 조금씩은 수입이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별개로 다니던 회사에서 짤려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상관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으며,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문제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월세소득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