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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럭셔리한개미새262
살던집을 월세를 내주고 저는 다른집에 거주중이라 매달 조금씩은 수입이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별개로 다니던 회사에서 짤려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상관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으며,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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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해도 상관 없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문제 없겠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월세소득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