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때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있었다면 민사재판에서 이와 달리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재판에서도 범죄사실 자체는 그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민사재판에서 형사사건의 사건기록에 대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관련 사건의 기록들을 송부 받아서 그대로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들은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