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중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였다면???

민사소송중에 금액에 판결을 구하기위하여 여러가지 회계자료나 영수증 등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법원에 허위자료를 제출을 하였다면, 이쪽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질문-----------------------

1) 민사소송 판결문을 받고 일주일 이내에 항소 신청을 하여야 하는가요?

2) 민사소송에 항소이유서에 그 자료를 첨부를 하고 싶은데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판결문을 받은 후 일주일 내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여야하는데

몇 일 이후에 해당 법원에 제출된 상대방의 자료가 허위/부실자료이다라는 내용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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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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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딱히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며 조금 늦더라도 크게 지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판결문을 받고 2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여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으로 항소의 취지를 우선 기재하여 항소를 하신 후에 구체적인 내용은 준비서면 등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에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항소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입니다.

    2. 항소이유서에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하시고, 항소심이 도중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