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중에 금액에 판결을 구하기위하여 여러가지 회계자료나 영수증 등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법원에 허위자료를 제출을 하였다면, 이쪽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질문-----------------------
1) 민사소송 판결문을 받고 일주일 이내에 항소 신청을 하여야 하는가요?
2) 민사소송에 항소이유서에 그 자료를 첨부를 하고 싶은데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판결문을 받은 후 일주일 내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여야하는데
몇 일 이후에 해당 법원에 제출된 상대방의 자료가 허위/부실자료이다라는 내용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도 무방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