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중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였다면???
민사소송중에 금액에 판결을 구하기위하여 여러가지 회계자료나 영수증 등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법원에 허위자료를 제출을 하였다면, 이쪽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질문-----------------------
1) 민사소송 판결문을 받고 일주일 이내에 항소 신청을 하여야 하는가요?
2) 민사소송에 항소이유서에 그 자료를 첨부를 하고 싶은데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판결문을 받은 후 일주일 내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여야하는데
몇 일 이후에 해당 법원에 제출된 상대방의 자료가 허위/부실자료이다라는 내용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딱히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며 조금 늦더라도 크게 지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판결문을 받고 2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여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으로 항소의 취지를 우선 기재하여 항소를 하신 후에 구체적인 내용은 준비서면 등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에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항소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입니다.
2. 항소이유서에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하시고, 항소심이 도중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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