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1순위 청약 요건에 본인이 해당한다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한것이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1순위 미달이 되어 2순위 청약이 된다면 요건에 따라 자격이 되면 2순위 청약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의 경우는 신혼부부, 다자녀등 공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각 청약별로 본인이 어느 자격에 해당하는지 달라질수 있기에 각 요건에 맞추어 청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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