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가 서로 시비가 붙어서 싸웠어요
운전을 하다가 서로 잘잘못을 따지다가 욕을 하면서 싸웠는데요 몸은 터치가 없었는데 혹시 욕을 한 거 가지고 고소를 당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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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욕을 하는 경우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만약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그 욕설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실제 고소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을 하고 이를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 폭행이 될 수 있으나 전혀 접촉 등이 없다면 모욕죄 성립 요건 (특정성, 공연성)을 갖춘 경우 모욕죄가 문제시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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