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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0.06

운전을 하다가 서로 시비가 붙어서 싸웠어요

운전을 하다가 서로 잘잘못을 따지다가 욕을 하면서 싸웠는데요 몸은 터치가 없었는데 혹시 욕을 한 거 가지고 고소를 당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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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욕을 하는 경우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만약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그 욕설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실제 고소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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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을 하고 이를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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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 폭행이 될 수 있으나 전혀 접촉 등이 없다면 모욕죄 성립 요건 (특정성, 공연성)을 갖춘 경우 모욕죄가 문제시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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