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욕을 하는 경우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만약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그 욕설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실제 고소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