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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의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청약에서 주택수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문득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의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청약에서 주택수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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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멸실이 되어도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1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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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 청약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원 조합원입주권 취득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시점이며 승계조합원의 입주권 취득 시점은 기존 조합원 소유의 입주권을 취득한 시점입니다. 주택분양권은 분양권 취득일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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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처분 난 입주권 소유지 주택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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