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복권에 당첨된 경우 복권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2%, 3억원을 초과하는
복권당첨금에 대해서는 33%의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와달리 일본은 다른 국가와 달리 복권 당첨자에게 세금을 과세하지 않으며, 외국인이 일본에서
10만엔 이상의 고액 복권에 당첨된 경우 외국인이 본인의 국가 은행 계좌로 당첨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국각의 세법셍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일본의 복권 당첨금을 복권을 발행한 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일본 내에서 사용한다면
소득세없이 전액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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