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부정수급 궁금합니다.
일단제가좀 신중한편이라 내년1월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전광고마케팅 회사에서 일을하는데 이곳은
기본급 + 인센티브가 있고 인센티브의경우
광고주가 광고를 하지않을때까지 인센티브가 지급이됩니다. 근데 제가 인센티브를 부모님한테 계속 3.3소득신고를 하면서 저의 인센티브를 드리고있습니다. 이인센티브는 광고주가 그만둘때까지 지급이됩니다. 문제는 제가 내년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려는데 이경우 부정수급과연관성이 있을까요? 내년3월쯤에는 어머님이 취직을하실수있다하셔서 인센티브 받는걸 동생한테 3.3소득신고하면서 입금해달라고하려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육아휴직전에 계약된건이라 상관없다고 하는데 확실히모르시는눈치셔서 다시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