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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고슴도치250
성실한고슴도치250

아파트분양투자했는데 대표는외국도주.그회사돈은없고.그회사는동생이하고 어떻게돈을받을수있을까요?몇년까지받을수있는기간은요?

투자사기치고외국도주

동생이사무실에있고 그돈을받는방법알려주시면감사.그리고 받을수있는기간은 제가갖고있는서류는언제까지유효하는지요?저를그쪽투자하라고데리고 간사람은 전화를계속받지않고있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다만 그 법인에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어(무자력 상태)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고 보아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질문자님이 증거자료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와 소송을 하더라도 실제 회사나 대표가 가진 돈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 과연 남은 재산이 있을지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사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을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