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다만 그 법인에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어(무자력 상태)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고 보아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