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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개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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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1

분양투자금 지분회수금권리를 가질수있나요 ?

분양투자금회수에 관한질문입니다.분양대행사를 알게되어 서로간 정확히세사람이 합자하여 투자하였읍니다.분양대행사와 저희쪽 한분이 사업자가있어서 대행사와 저희쪽 사업자끼리 계약이 되었읍니다.문제는 저희쪽 사업자대표와 저와의관계입니다. 사이가 너무 않좋아져서 거의 통화를 안하는중입니다. 서로간 의 서류받은것도 없습니다.아직 분양전이지만 분양이된다면 투자금회수시 투자금의 권리를 취득하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받아야할 서류라든지 아님제가취해야것들요.대행사와는 통화중이긴 하지만 미리 정리해야될것같은데 꼭 좋은답변좀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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