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투자금회수에 관한질문입니다.분양대행사를 알게되어 서로간 정확히세사람이 합자하여 투자하였읍니다.분양대행사와 저희쪽 한분이 사업자가있어서 대행사와 저희쪽 사업자끼리 계약이 되었읍니다.문제는 저희쪽 사업자대표와 저와의관계입니다. 사이가 너무 않좋아져서 거의 통화를 안하는중입니다. 서로간 의 서류받은것도 없습니다.아직 분양전이지만 분양이된다면 투자금회수시 투자금의 권리를 취득하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받아야할 서류라든지 아님제가취해야것들요.대행사와는 통화중이긴 하지만 미리 정리해야될것같은데 꼭 좋은답변좀해주십시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법률관계가 분명히 알기 어려우나,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후 투자금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했으며, 어떤 내용의 투자인지 여부가 밝혀져야 하므로 우선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금이 얼마이며, 어떤 내용으로 투자를 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