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강직한개201
강직한개20121.11.21

분양투자금 지분회수금권리를 가질수있나요 ?

분양투자금회수에 관한질문입니다.분양대행사를 알게되어 서로간 정확히세사람이 합자하여 투자하였읍니다.분양대행사와 저희쪽 한분이 사업자가있어서 대행사와 저희쪽 사업자끼리 계약이 되었읍니다.문제는 저희쪽 사업자대표와 저와의관계입니다. 사이가 너무 않좋아져서 거의 통화를 안하는중입니다. 서로간 의 서류받은것도 없습니다.아직 분양전이지만 분양이된다면 투자금회수시 투자금의 권리를 취득하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받아야할 서류라든지 아님제가취해야것들요.대행사와는 통화중이긴 하지만 미리 정리해야될것같은데 꼭 좋은답변좀해주십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법률관계가 분명히 알기 어려우나,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후 투자금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했으며, 어떤 내용의 투자인지 여부가 밝혀져야 하므로 우선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금이 얼마이며, 어떤 내용으로 투자를 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분양 사업 등의 동업 계약 또는 약정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명확하게 투자금의 반환이나 관련 부분의 약정이 없이 분쟁의 해결이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 적절한 협의를 통해 지금이라도 합의를 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