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조할아버지땅 재산분할건에 대해서

증조할아버지께서 땅지분정리를 안하고 돌아가셔서 할아버지세대에서 땅지분정리를 하려했으나 상대측(내용증명 보낸이)에서 지분과 돈을 요구해왔지만 할아버지께서 그럴 능력이 없으셔 그대로 정리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늘날짜로 땅에 대한 공동재산권에 내용증명을 아버지가 받으신상태입니다.

내용은 할머니와 고모가 현재 실거주하고있는 약70년간 살아오신집터(할머니 살아계심)와 아버지께서 20년이상 운영하신 양계장땅과 작은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우사(농장) 그리고 집앞에 밭(총4군데의 땅)에대해 공동재산권으로 지분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각각 땅에대한 아버지의 단독소유권 주장, 또는 땅에대한 지분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2. 최대한 많은 소유권을 주장할수있는 방법과 증거 종류

3.법무사 또는 변호사 내용증명시 비용이 궁금합니다.

상대방측에서는 부동산에서 내용증명을 보낸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어렸을때뿐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때부터 생활했던 땅들이여서 최대한 많은땅에대한 지분을 가져오고싶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20년이상 운영하시는 양계장땅은 단독 소유권을 요구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증조부님 명의의 토지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유 상태이므로, 의뢰인 측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을 바탕으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야 합니다. 다만, 공유지분권자 중 한 명인 상대방이 존재하므로 단순히 장기간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단독 소유권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계장 부지 등에 대해 의뢰인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토지에 대한 세금 납부 기록, 영업 인허가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증, 과거 항공사진, 주변 이웃의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속인 간의 지분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질적인 기여분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대리인의 선임 범위에 따라 다르나, 통상 수십만 원 내외입니다. 상대방의 지분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내용증명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등을 통해 객관적인 지분을 정리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