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했던 내용과 다르게 근무 조건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만 두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의 조건이 주 5일 근무와 더불어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계약했습니다. 그러다 토요일 근무를 달에 돌아가면서 세번씩 하자고 해서 지금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야간 근무까지 2주에 한번씩 해달라고 하네요. 계약서에는 회사 사정에 의해 변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작년에 첫 계약때는 부장님이 여기 있는 모든 직원들이 이 서류로 계약하기 때문에 신경 안써고 된다고 했고 이번에 1년이 지나고 다시 계약 할 때도 똑같은 계약서에 싸인했습니다. 그치만 저는 이 회사가 야간을 하면 오지 않는다고 말씀도 드렸고 모든 직원들도 저는 야간을 안하는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계약 위반 여부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간근로를 강요할 경우 퇴직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로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들어보아서는 자진 퇴사 시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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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변경된 상태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동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20%이상의 임금감소 등)는 그로 인하여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회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근로조건이 낮아졌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취업 후 근로조건이 달라졌다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임금이 저하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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