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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장한무희새221
건장한무희새221
23.05.25

계약했던 내용과 다르게 근무 조건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만 두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의 조건이 주 5일 근무와 더불어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계약했습니다. 그러다 토요일 근무를 달에 돌아가면서 세번씩 하자고 해서 지금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야간 근무까지 2주에 한번씩 해달라고 하네요. 계약서에는 회사 사정에 의해 변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작년에 첫 계약때는 부장님이 여기 있는 모든 직원들이 이 서류로 계약하기 때문에 신경 안써고 된다고 했고 이번에 1년이 지나고 다시 계약 할 때도 똑같은 계약서에 싸인했습니다. 그치만 저는 이 회사가 야간을 하면 오지 않는다고 말씀도 드렸고 모든 직원들도 저는 야간을 안하는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계약 위반 여부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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