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ㆍ월급명세서 미교부등?
올해 5월하순 5인이하 사업장 취업 ㆍ10 월에 퇴사
월급 250 만원 받기로 함
상여금200프로 별도
주 40시간 이상근무함
근로계약서 미작성
월급명세서 퇴사전 1번받음
퇴사사유
월급 명세서에 기본금 1백5십
식대 2십만 (회사에서 먹음)
교통비3십만
기타경비 50만
이렇게 처리하면 상여금이 년 500만에서 300만으로 줄자나요
대표랑 이부분에 대해서 애기하니 대표는 첨부터 애기햇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듣지못함
이부분에 대하여 의견불일치로그만둠
이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조사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월급명세서 미교부는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은 법에 없기 때문에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명시한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본급 기준인지 월급기준인지
2. 그리고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 증명할 수 있어야 청구가능합니다. 일단, 사용자에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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