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대여해주는 행위부터가 불법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질문자님 명의로 내주면, 이후에 해당 사업자명의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외형상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가지고 사기행위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사업자등록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이 되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조심해야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애 사업자등록자체를 대여해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