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혹시 제가 한 말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갑작스럽게 대표님이 경영난을 호소하다가 정확히 “직원 전부를 데려갈 수는 없을 것 같아. 내일 부터는 안 나와도 괜찮아” 라고 당일 통보 해고를 하셨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서 아 어.. 네..... 그 대표님도 마음고생 하셨겠네요.... 하고 작별하는 말을 횡설수설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그렇게 돌아와서 생각이 정리되니 아차 싶더라구요ㅠㅠ 서면으로 해고 절차를 밟지 않은 점에 대해서 부당해고를 주장하여 구제신청을 받아보고 싶은데, 혹시 대표님이 해고통보 당시의 녹취를 가지고 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기각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