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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미
일개미24.04.24

소속변경 후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a회사 -> b회사로 소속변경 하는데 a회사에서 23년 7월~24년 3월까지 b회사에 4월~ 부터 다닐경우 중간에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b회사에서 일정기간 이상이 지나야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회사측의 권유로 소속변경시 이직 사유를 어떻게 설정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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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이직 사유는 실제 있는 그대로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종 마지막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된다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a회사와 b회사에서 가입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합산이 가능해 보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회사측 권유에 의해서 기존 소속 회사에서 퇴직하고 다른 회사로 소속을 변경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소속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에서 자진퇴사했다면 b에서 1개월 이상 재직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소속 변경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직 사유는 소속변경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