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종 마지막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된다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a회사와 b회사에서 가입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합산이 가능해 보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회사측 권유에 의해서 기존 소속 회사에서 퇴직하고 다른 회사로 소속을 변경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소속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