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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알루알
루루알루알23.09.25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제출방법

22년4-23년7월까지 a회사에서 근무하고

23년7-8월 b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b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가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a회사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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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마지막 근무처에서만 제출하여도 되지만 수급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이전 직장에 대한 이직확인서도 요청하여야 합니다. a회사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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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이전 회사 기간과 합쳐서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하므로,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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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만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실업급여 수급받으실 수 있을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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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가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a회사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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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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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두 직장 모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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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인 B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종전 사업장인 A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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