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4-23년7월까지 a회사에서 근무하고
23년7-8월 b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b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가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a회사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마지막 근무처에서만 제출하여도 되지만 수급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이전 직장에 대한 이직확인서도 요청하여야 합니다. a회사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이전 회사 기간과 합쳐서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하므로,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만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실업급여 수급받으실 수 있을것이라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가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a회사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두 직장 모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인 B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종전 사업장인 A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