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는데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월 22일 퇴사하고 퇴직금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직전 월급 3개월 평균치 + 근무일수 계산해서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9월에는 상여금 포함해서 받았고,
10월에는 무급휴가 쓴거 차감해서 받았고
11월에도 무급휴가 및 결근한거(약 7일)이부분 차감해서
월급을 받았는데요,
퇴직금 계산할때 무급휴가 및 결근은 빼고 계산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혹시 이거 때문에 퇴직금액이 줄어들까봐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무급휴가는 제외하고 계산하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무급휴가기간과 결근기간에 대한 임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기간 및 결근일도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 무급휴가 기간은 퇴직 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며, 결근한 기간은 제외할 수 없수 없습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3개월 이내에 무급휴가 및 결근이 있으면 그만큼 평균임금이 감소하고, 따라서 퇴직금도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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