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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채링
채채링23.11.29

퇴사했는데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월 22일 퇴사하고 퇴직금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직전 월급 3개월 평균치 + 근무일수 계산해서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9월에는 상여금 포함해서 받았고,

10월에는 무급휴가 쓴거 차감해서 받았고

11월에도 무급휴가 및 결근한거(약 7일)이부분 차감해서

월급을 받았는데요,


퇴직금 계산할때 무급휴가 및 결근은 빼고 계산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혹시 이거 때문에 퇴직금액이 줄어들까봐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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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무급휴가는 제외하고 계산하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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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무급휴가기간과 결근기간에 대한 임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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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기간 및 결근일도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 무급휴가 기간은 퇴직 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며, 결근한 기간은 제외할 수 없수 없습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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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3개월 이내에 무급휴가 및 결근이 있으면 그만큼 평균임금이 감소하고, 따라서 퇴직금도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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