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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09.20

산업 특허를 내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회사에서 수년전부터 심혈을 기울여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물론, 특허도 동시에 진행해서 20년도에 등록이 되었구요

근데, 작년부터 경쟁사의 아류 제품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사 대비 업그레이드 및 변화된 제품이라는 명분으로 고객을 설득하고 다니는데

원천기술 관점에서 본다면 전체적인 맥락은 당사의 기술을 도입했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송구하지만 구체적인 기술 관련은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라며,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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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허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는 질문주신 부분만으로 답변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특허관련 전문법인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기초로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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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는 발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까지 인정이 되므로 타사 제품의 변형정도가 동일성 또는 균등범위에 들어가느냐에 대한 다툼과 입증이 문제가 됩니다. 즉 타사제품의 침해여부에 대한 기술적 판단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므로 변리사등의 도움을 먼저 받아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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