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직원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최근에 수습 경력직 직원 1명이 있는데 회사 문화와 방향이 맞지 않아 수습3개월 종료시점에 내보낼려고 합니다. 최대한 그래도 근로자 편의를 위해 권고사직으로 검토중인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상황: 6월 10일 입사/ 9월 10일 이전 회사와 맞지않다고 합의 및 내보내고자 함
*경력직 사원으로 수습기간 3개월 부여(근로계약서 명시)
*수습해지를 하더라도 수습해지 전 수습시간동안 업무, 태도 및 기타 피드백 및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서류도 부족한 상태라 수습해지로 인해 내보내는것은 잘못하다간 부당해고로도 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상시근로자가 4명이라 5인미만은 상관없다고 하지만 서로간의 신뢰를 위해 좋게 끝나고자 합니다.
이 직원 경우 6월 10일 입사전 1월 부터 6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퇴사를 협의해도 퇴사일을 9월 말로 진행할 에정입니다.
저희가 권고사직으로 하고, 퇴사신고도 상실코드 23번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이 직원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받고 나서 다시 재입사 했는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퇴사하더라도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설사 사직이 권고사직으로 인해 발생한거라도?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전 직장 피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있다면 현재 직장에서 3개월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피보험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판단됩니다. 피보험가입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므로 권고사직이라는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전 실업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다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 요건은 충족하지만
재입사시점부터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6월에 입사해서 9월까지 일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부족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