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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역동적인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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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직원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최근에 수습 경력직 직원 1명이 있는데 회사 문화와 방향이 맞지 않아 수습3개월 종료시점에 내보낼려고 합니다. 최대한 그래도 근로자 편의를 위해 권고사직으로 검토중인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상황: 6월 10일 입사/ 9월 10일 이전 회사와 맞지않다고 합의 및 내보내고자 함

*경력직 사원으로 수습기간 3개월 부여(근로계약서 명시)

*수습해지를 하더라도 수습해지 전 수습시간동안 업무, 태도 및 기타 피드백 및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서류도 부족한 상태라 수습해지로 인해 내보내는것은 잘못하다간 부당해고로도 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상시근로자가 4명이라 5인미만은 상관없다고 하지만 서로간의 신뢰를 위해 좋게 끝나고자 합니다.

  1. 이 직원 경우 6월 10일 입사전 1월 부터 6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2. 저희가 퇴사를 협의해도 퇴사일을 9월 말로 진행할 에정입니다.

  3. 저희가 권고사직으로 하고, 퇴사신고도 상실코드 23번으로 하고자 합니다.

  4. 이럴 경우 이 직원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받고 나서 다시 재입사 했는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퇴사하더라도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설사 사직이 권고사직으로 인해 발생한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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