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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요
태영요23.02.07

부동산 거래를 할때 꼭 공인중개사를 거쳐야 하나요?

부동산 거래를 할때 꼭 공인중개사를 거쳐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아니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를 도와주는 직업일 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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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의 거래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거 쌍방합의에 의한 자유계약에 의하고 있습니다.

    사인간에도 얼마든지 임대차나 매매거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재화나 상품과는 달리, 부동산 토지나 주택의 임대차나 매매 거래는 그 재산의 대금이 고액 고가이고, 권리관계가 복잡하며, 재산의 권리이전 절차가 까다롭고 사인간에는 분쟁이 많고 위험하다보니, 거래상에 분쟁이나 사고나 사기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인되고 등록된 유자격자 중개사의 알선이나 중개를 거져 거래하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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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무조건 공인중개와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의뢰인이 부동산에 의뢰하여 부동잦에서 손님을 찾아서 거래를 할 경우 의뢰인은 중개보수를지급해야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간 직접거래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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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매물을 구할 수 있고 매수인을 구할 수 있으면 없어도 문제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거래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실제 거래의 30% 정도는 직거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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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 규정된 건 아닙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그외 방법으로 물건을

    매수하고 실거래가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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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꼭 공인중개사를 거쳐야 하는건 아닙니다 물론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구요.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를 도와주는 직업입니다.

    예를들어.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가격에 적정선이나 권리분석 가격의 흥정

    임대인 임차인간 매도인 매수인간 분쟁해결 등 여러가지 일들을 돕고

    법에서 정한 요율대로 중개수수료를 수수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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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즉 사인간의 거래는 직거래로 진행하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은 고가라는 점과 등기부에 따른 권리관계가 중요한 만큼 원할한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또한 개별적인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매수자, 매도자를 찾기 어렵기에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빠른 매도와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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