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의 거래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거 쌍방합의에 의한 자유계약에 의하고 있습니다.
사인간에도 얼마든지 임대차나 매매거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재화나 상품과는 달리, 부동산 토지나 주택의 임대차나 매매 거래는 그 재산의 대금이 고액 고가이고, 권리관계가 복잡하며, 재산의 권리이전 절차가 까다롭고 사인간에는 분쟁이 많고 위험하다보니, 거래상에 분쟁이나 사고나 사기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인되고 등록된 유자격자 중개사의 알선이나 중개를 거져 거래하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