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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겁나유쾌한강아지
겁나유쾌한강아지

제 명의로 산 집에 어머니가 살려고 하는 데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제가 2억 7천에 분양받은 경기도권 아파트를 어머니를 거주하게 하고 싶은데 증여세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적은 금액이라 증여세가 없더라고

따로

계약서도 쓰고 어디에 신고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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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 시가 약 13억 이하의 부동산이라면 증여세 이슈는 없기에 계약서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의를 바꾸지 않고 어머니가 무상거주하시는 것이라면 세법상 문제는 없으니 어머니께 임차해주시면 됩니다. 신고할 것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