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생긴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청구하실 수 있는 연차미사용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3월 24일 ~ 2020년 3월 23일 : 이 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2020. 3. 24.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해당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 채권 등에 관한 소멸시효 3년을 도과하여 청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2020년 3월 24일 ~ 2021년 3월 23일 기간에 생성된 연차유급휴가가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2021. 3. 24. 자 연차미사용수당부터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2. 별다른 조건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특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면 해당 수당은 질문자님의 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3. 반환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4. 식대 또한 별도의 조건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면 그 실질이 임금이기에 회사가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