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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재칼131
쿨한재칼13124.01.03

올해 이직했는데 이전 회사에 연차수당 청구하려합니다.

17.03.24일 근무 시작해서 21.01.01일부로 회사를 이직하는데.. 전에 있던 회사에서 7년동안 근무하면서 연차를 못갔습니다.


23년 9월부터 총 7일 말고는 한번도 간적이 없어서 회사에다 연차수당 청구하려니까 역으로 협박식으로 나오네요..


그냥 노동부 찾아가려하는데 알아보니 3년치가 가능하다해서요..


1. 이게 20년 3월부터 23년 3월까지(36개월) 계산 인가요? 21년 3월부터 퇴사까지(33개월) 계산인가요?


2. 매달 5일에 특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회사에서 7만원씩 지지급하고 사인받아갔는데 이걸 연차 수당에서 뺀다해서 가능한가요?


3. 7만원 받은거 회사에서 다시 달라고 청구 가능한가요??


4. 연봉에 식대가 포함해있는데 식사를 회사에서 해줬습니다. 이거 회사에서 저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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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1년 3월 24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2. 불가능합니다.

    3. 청구 불가능합니다.

    4. 청구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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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각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 3년입니다.

    2. 가능하지 않습니다.

    3. 반환청구 할 수 없습니다.

    4.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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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신고시점의 만 3년(36개월)입니다.

    2.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네

    4.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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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시점인 퇴사 이후로 계산합니다.
    2. 특별수당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면 임의로 연차수당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3. 청구할 수 있으나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4. 식대는 임금적 성격이고 식사제공은 복리후생적 성격이라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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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청구일로부터의 3년입니다. 특별수당은 연차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수당으로 갈음할 수 없으며 이미 받은 임금과 식비는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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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생긴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청구하실 수 있는 연차미사용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3월 24일 ~ 2020년 3월 23일 : 이 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2020. 3. 24.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해당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 채권 등에 관한 소멸시효 3년을 도과하여 청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2020년 3월 24일 ~ 2021년 3월 23일 기간에 생성된 연차유급휴가가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2021. 3. 24. 자 연차미사용수당부터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2. 별다른 조건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특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면 해당 수당은 질문자님의 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3. 반환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4. 식대 또한 별도의 조건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면 그 실질이 임금이기에 회사가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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