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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쿨한재칼131
쿨한재칼131
24.01.03

올해 이직했는데 이전 회사에 연차수당 청구하려합니다.

17.03.24일 근무 시작해서 21.01.01일부로 회사를 이직하는데.. 전에 있던 회사에서 7년동안 근무하면서 연차를 못갔습니다.


23년 9월부터 총 7일 말고는 한번도 간적이 없어서 회사에다 연차수당 청구하려니까 역으로 협박식으로 나오네요..


그냥 노동부 찾아가려하는데 알아보니 3년치가 가능하다해서요..


1. 이게 20년 3월부터 23년 3월까지(36개월) 계산 인가요? 21년 3월부터 퇴사까지(33개월) 계산인가요?


2. 매달 5일에 특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회사에서 7만원씩 지지급하고 사인받아갔는데 이걸 연차 수당에서 뺀다해서 가능한가요?


3. 7만원 받은거 회사에서 다시 달라고 청구 가능한가요??


4. 연봉에 식대가 포함해있는데 식사를 회사에서 해줬습니다. 이거 회사에서 저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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