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사기를 당했습니다.사기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억5천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지금 형사소송1달 중이고

민사소송은 2주정도 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 끝났고 지금 가해자 진술 중인데 스스로가 처음부터 사기였다고 진술했는데 가해자에게는 지금 돈이고 건물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해자 남편에게 모든 돈과 건물이 가 있는 상태이고

제 돈이 가해자에게로 들어간것이 백프로 드러났고 가해자의 돈은 남편에게도 들어간것이 모두가 입증 되었습니다.

형사 민사 모두 소송 중인데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몇 프로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채무자인 가해자의 경제력이 전혀 없다는 전제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남편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승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 재산을 은닉·증여·매각하는 등 제3자(수익자)에게 넘겨 채권자를 해할 때,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시키는 민사소송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3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2억 5천만 원의 피해를 입으신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가해자가 사기 범행을 자백했고, 자금이 가해자 남편에게 귀속된 사실이 입증 가능한 단계로 보입니다.

    이 경우 형사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하시거나, 남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건물 등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방안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남편에 대한 민사상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승패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자금이 남편에게 흘러간 경위가 명확하다면 승소 가능성은 있으나, 남편 측이 정당한 거래임을 주장할 경우 입증 과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현실적으로 회수 가능성은 남편의 자산 상태와 은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