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짝고마운바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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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이억 오천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형사 고소로 피의자는 경찰조사끝났고 이제 검찰송치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민사고소로 가압류를 걸을려고 합니다.
피의자가 건설업 대표이고 군청이나 면사무소 다니면서 오다를 따고 일 지시를 다 합니다.
남편은 사장이고 건설회사의 중장비를 사장명의로 갖고 있습니다.
피의자에게로 간 돈이 남편에게 흘러들어간것이 확인 되서
남편 명의의 중장비를 가압류 하려합니다.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