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이억 오천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형사 고소로 피의자는 경찰조사끝났고 이제 검찰송치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민사고소로 가압류를 걸을려고 합니다.

피의자가 건설업 대표이고 군청이나 면사무소 다니면서 오다를 따고 일 지시를 다 합니다.

남편은 사장이고 건설회사의 중장비를 사장명의로 갖고 있습니다.

피의자에게로 간 돈이 남편에게 흘러들어간것이 확인 되서

남편 명의의 중장비를 가압류 하려합니다.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사기 피해액 이억 오천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 피의자 남편 명의의 중장비를 가압류하려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민사 집행은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피의자에게 전달된 금원이 남편에게 흘러 들어갔고, 해당 중장비가 피의자와 남편의 공동 재산이거나 실제 피의자의 재산인데 남편 명의로 명의신탁 된 것임이 입증된다면 가압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금원의 이체 내역과 중장비 취득 경위에 대한 증거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입증이 부족할 경우 채무자가 아닌 제3자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8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편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 아닌 자에 대한 가압류는 인용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사기 범행에 대해서 인지한 게 아니라면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판단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