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토근무자 대체공휴일 적용이 궁금삽니다
화~토근무자 대체공휴일 적용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2년 10월의 경우 10월 3일은 개천절로 공휴일 이지만 화토 근무자는 월요일이 쉬는 날이라 공휴일이 겹쳐 중복이 어렵지만
10월 10일의 경우는 일요일인 9일 한글날에 대한 대체공휴일로 다음날 공휴일로 지정이 되는데 이경우 화토 근무자들은 똑같이 대체공휴일은 다음 출근날인 11일이 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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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대체휴일 부여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나 대체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 3일과 10월 10일이 공휴일인데 이날이 원래 쉬는 날과 중복됩니다. 이 경우 하루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법정휴일을 말하므로 대체공휴일에 본인의 휴무일이 겹친다고 하여, 그 다음날에 대체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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