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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안경곰150
현명한안경곰15023.01.13

음식점 이용 후기에 별 1개 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실제 음식점을 이용한 사람이 후기에 아무런 글 없이 별점을 5개 만점 중 1개를 남겼을 경우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또는 다른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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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글 없이 별점 1개를 남긴 경우,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후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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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만으로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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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별점을 낮게 주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기는 어려우나 리뷰 등과 함께 아울러, 그 리뷰 자체가 허위 사실이나 사실인 경우라고 하여도 명에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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