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년전 음주운전 벌금처분기록을 삭제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
2001년 음주운전으로 100일 정지및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요,캐나다 영주권제출서류에 범죄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데 경찰청시스템에 아직도 존재하더군요.이 기록을 없애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청이 보관하는 범죄경력자료는 삭제되지 않고 보관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면 경찰청 시스템상에서 질문자분의 범죄 경력을 삭제할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경력조회에서 이를 삭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하여 벌금은 2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실효가 되어 범죄경력자료회보서에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