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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큰고래42
살가운큰고래4223.12.18

조퇴를 승인 받았는데 연차를 써야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 근무시간은 10시 - 19시 (휴게 1시간 포함) 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3시경, 두통으로 인해, 부서장에게 구두보고 후 조퇴했습니다.

취업규칙에도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무급으로 사용 가능' 하다고 적혀있어서, 그대로 했는데,

오늘 부서장이 인사팀 통해서 반차를 사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그냥 무급처리하고, 반차는 다른날에 쓰고 싶은데, 이게 부당한 지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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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을 강제로 지시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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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시는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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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도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무급으로 사용 가능' 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반차를 사용하지 않고 무급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차에 대한 시기지정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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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임금의 차감이 없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치라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치 않으면 사용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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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부당한 지시입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 시기를 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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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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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퇴의 유무급 처리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조퇴 부분은 무급으로 처리하고

    이후 반차를 사용하겠다고 요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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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조퇴의 경우 인정되는 시간이 통상적으로 적은 시간인데, 6시간도 조퇴로 인정되는 것인지 규정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규정을 다시 확인 이후 부서장과 협의를 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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