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퇴를 승인 받았는데 연차를 써야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 근무시간은 10시 - 19시 (휴게 1시간 포함) 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3시경, 두통으로 인해, 부서장에게 구두보고 후 조퇴했습니다.
취업규칙에도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무급으로 사용 가능' 하다고 적혀있어서, 그대로 했는데,
오늘 부서장이 인사팀 통해서 반차를 사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그냥 무급처리하고, 반차는 다른날에 쓰고 싶은데, 이게 부당한 지시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