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를 승인 받았는데 연차를 써야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 근무시간은 10시 - 19시 (휴게 1시간 포함) 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3시경, 두통으로 인해, 부서장에게 구두보고 후 조퇴했습니다.
취업규칙에도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무급으로 사용 가능' 하다고 적혀있어서, 그대로 했는데,
오늘 부서장이 인사팀 통해서 반차를 사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그냥 무급처리하고, 반차는 다른날에 쓰고 싶은데, 이게 부당한 지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을 강제로 지시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시는 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도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무급으로 사용 가능' 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반차를 사용하지 않고 무급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차에 대한 시기지정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임금의 차감이 없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치라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치 않으면 사용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부당한 지시입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 시기를 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퇴의 유무급 처리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조퇴 부분은 무급으로 처리하고
이후 반차를 사용하겠다고 요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조퇴의 경우 인정되는 시간이 통상적으로 적은 시간인데, 6시간도 조퇴로 인정되는 것인지 규정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규정을 다시 확인 이후 부서장과 협의를 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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