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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요253
하얀도요25323.07.10

취업규칙 어느부분까지 게시하는건가요??

취업규칙 신고 완료후 게시판에 게시할경우 취업규칙 내용이 아닌 동의서란까지 원하면 열람할수 있도록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동의서 페이지 열람은 거부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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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취업규칙주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용에 대한 부분만 주지의무를

    이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서 부분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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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내용 전체를 게시하면 되고, 동의서란은 게시 불필요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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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대한 동의란은 취업규칙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동의란까지 게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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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열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열람을 제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효력 발생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때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열람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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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동의서를 열람하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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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게시하여야 할 뿐, 변경시에 받았던 동의서까지 게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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