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어느부분까지 게시하는건가요??
취업규칙 신고 완료후 게시판에 게시할경우 취업규칙 내용이 아닌 동의서란까지 원하면 열람할수 있도록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동의서 페이지 열람은 거부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취업규칙의 주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용에 대한 부분만 주지의무를
이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서 부분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내용 전체를 게시하면 되고, 동의서란은 게시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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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대한 동의란은 취업규칙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동의란까지 게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열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열람을 제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효력 발생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때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열람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동의서를 열람하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게시하여야 할 뿐, 변경시에 받았던 동의서까지 게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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