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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20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나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하는 친구를 말렸는데 몇 주 후에 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약식명령서가 왔으나 폭행에 전혀 연루되지 않아 억울한 경우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혹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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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정식재판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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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형을 상향하여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벌금액은 늘어 날 수 있으나 벌금형을 내린 약식명령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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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형종상향이 금지되어 벌금형보다 중한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벌금액이 상향될 수는 있습니다.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56조(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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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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