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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09

코로나 여파로 인한 고용 불안 맞나요?.

일명 대박집이라고 하는 음식점입니다. 바쁠때는 손이 부족해 파출로 설거지 이모까지 부르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도 코로나 여파로 인해 손님이 좀 줄긴 했으나 그래도 여전히 명성을 이어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장이 예전보다 장사가 안된다고 하여 직원들에게 쉬라고 하거나 출근을 했는데 반타임만 하고 집으로 가라는 등 요구를 하거나 강요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계약하고 들어온 것보다 당연히 임금도 쉬는 만큼 깍이구요. 이해는 합니다만 너무 빈번해지니 궁금한데 사실 이런 매출문제는 사장들의 몫이 아닌가 싶은데 왜 직원들까지 이 몫을 나누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왓는데 들어가라고 하거나 나오지말라고 하는 등 정직원 알바생 파출부 등의 각각 입장에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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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휴업'이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 1991.6.28, 90다카25277).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사용자에 의해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시간은 휴업으로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최소한 보장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을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치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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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셨나요? 계약서에 선생님의 근로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에 명시된 부분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부분에 해당됩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어렵기에 이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과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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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문의하신 상황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라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감축 조치는 휴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휴업수당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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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조정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미지급 한 부분만큼 휴업수당을 노동청에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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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러한 경우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입니다.

    2. 아래 조문을 확인하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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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보다 적게 일을 시키거나 일하기로 정한 날 출근하지 말하고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일하지 못한 시간이나 날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을 휴업수당이라고 합니다.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경영상 어려움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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