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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까탈스러운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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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송치로 가정법원에 심리기일 대기중입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현재 가정법원에 아동보호송치 심리기일 대기중입니다. 학생이 반복적인 숙제 미이행으로 어느날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답하지 않자. 책을 책상쪽으로 던져서 주워오게 했습니다. 10번 정도 10분동안 그렇게 했고, 태어나서 처음 그래봤습니다. 경찰에 조사받기전 반성문과 재발방지 계획서를 2회 제출했고, 학생어머니와 카톡대화, 통화내용을 제출하였고, 평소 수업진행에 대한 cctv 제출도 했습니다. 검찰로 송치했을땐 의견서(변호사 없음)와 반성문, 재발방지 계획서를 또 제출했고 가정법원으로 송치할때도 내용은 다르지만 의견서, 반성문, 재발방지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보호송치가 형사처벌이 아닌 교화라는건 알겠는데, 이게 학원 운영정지나 취업제한이 붙는지 궁금하고 법원에는 어떤 처분을 받을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경우에도 보호 처분은 내려질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이나 자격 정지 등 부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