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못하겠다고 구두로 얘기하고 그냥 사업장을 나왔습니다. 고용주는 돌아와서 얘기해보자고 했지만 무시하였습니다. 무단퇴근하고 3일째 되는 날, 저는 자진퇴사하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타지 못할수도 있다는 정보가 있어서, 고용주에게 전화를 해서 다음 날부터 다시 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하는 말이 저의 사직의사를 무단퇴근 이틀째 되는날 수리를 이미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고용주가 저에게 자진퇴사 의사를 수리했다고 알렸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사직의사 철회는 고용주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