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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도롱이208
터프한도롱이20823.02.09

구두로 자진퇴사 철회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못하겠다고 구두로 얘기하고 그냥 사업장을 나왔습니다. 고용주는 돌아와서 얘기해보자고 했지만 무시하였습니다. 무단퇴근하고 3일째 되는 날, 저는 자진퇴사하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타지 못할수도 있다는 정보가 있어서, 고용주에게 전화를 해서 다음 날부터 다시 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하는 말이 저의 사직의사를 무단퇴근 이틀째 되는날 수리를 이미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고용주가 저에게 자진퇴사 의사를 수리했다고 알렸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사직의사 철회는 고용주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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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수리는 즉시할 수 있으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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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사직의 수리를 요한다는 규정 등이 있을 때는 합의해지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는 해약의 고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해약의 고지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없이 철회할 수 없으나, 합의해지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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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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