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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콩중이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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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다녀오기 전 근로기간을 퇴직금을 받기 위한 1년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공익근무요원 영장이 나오기 전 약 9개월간 한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기간이 끝난 후 다시 그 회사로 입사하고 근무중인데, 전에 근무한 9개월의 근무기간도 퇴직금을 받기 위한 1년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미 퇴직을 한 점에서 계속하여 근무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고 재입사를 하여도 계속된 근로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전 근로와 후 근로 간 연속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새로 입사를 한것이라면 연속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