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월세 소득신고 계산 궁금합니다
이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니 좀더자세히 쓰고 질문해야겠길래요
근로소득으로 연봉 5천이상 소득이 있는 상태고
이자등 근로소득외는 연 2천만원이 안됩니다.
월세 30만원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이경우도
월세 30만원 *12개월 360만원의 50프로 경비 제하고. 기본공제 200만원도 제하면. 세금 내야할 금액이 없습니다 이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경우 분리과세로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면 추가 납부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연간 월세액 수령액에 대하여 주택임대
소득으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임대주택 등록이 안되어 있는 주택에 해당시 연간 월세액의 합계액
에서 수입금액의 5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게 되며, 기본공제 2백만원을 공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간 월세액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 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연봉이 5천만원 이상 이시기 때문에 기본공제 2백만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료 30*12=360만원에 대해 50%필요경비를 제하고 남은 180만원에서 15.4%(지방세포함)의 세율로 약 28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