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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크낙새217
태평한크낙새21722.01.11

사외 이사로 등기 되있을 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A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 합니다.

근데 B회사에 이사로 등기가 되어있고 B회사에서 노동을 하거나 임금을 받진 않고 이름만 올라가있습니다.

이 경우 A회사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B회사에 이사로 등기되어있는걸 고용센터에서 알게 될까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할땐 안된다거나 하는 말없이 교육 받으러 오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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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비상근 고문직의 경우 보수의 성격이 직위 또는 근로의 대가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단순히 사업주가 시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취업으로 볼 수 없다고 보여 지나, 보수의 성격이 자문, 회의 참석, 출장 등 사실상의 근로제공의 대가이거나 정상적인 고문으로서의 직위에 따른 대가로서 지급된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 3 제2호 또는 제5호(현행법 시행규칙 제92조 제 4호 또는 제7호)에 해당되어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인 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관련 전문가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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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이사로 되어있는것이 단순 명의만 등록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보수도 없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증빙을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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