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 이사로 등기 되있을 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A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 합니다.
근데 B회사에 이사로 등기가 되어있고 B회사에서 노동을 하거나 임금을 받진 않고 이름만 올라가있습니다.
이 경우 A회사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B회사에 이사로 등기되어있는걸 고용센터에서 알게 될까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할땐 안된다거나 하는 말없이 교육 받으러 오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비상근 고문직의 경우 보수의 성격이 직위 또는 근로의 대가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단순히 사업주가 시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취업으로 볼 수 없다고 보여 지나, 보수의 성격이 자문, 회의 참석, 출장 등 사실상의 근로제공의 대가이거나 정상적인 고문으로서의 직위에 따른 대가로서 지급된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 3 제2호 또는 제5호(현행법 시행규칙 제92조 제 4호 또는 제7호)에 해당되어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인 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관련 전문가에 문의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이사로 되어있는것이 단순 명의만 등록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보수도 없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증빙을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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