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고문직의 경우 보수의 성격이 직위 또는 근로의 대가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단순히 사업주가 시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취업으로 볼 수 없다고 보여 지나, 보수의 성격이 자문, 회의 참석, 출장 등 사실상의 근로제공의 대가이거나 정상적인 고문으로서의 직위에 따른 대가로서 지급된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 3 제2호 또는 제5호(현행법 시행규칙 제92조 제 4호 또는 제7호)에 해당되어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인 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관련 전문가에 문의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이사로 되어있는것이 단순 명의만 등록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보수도 없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증빙을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