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외 이사로 등기 되있을 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A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 합니다.
근데 B회사에 이사로 등기가 되어있고 B회사에서 노동을 하거나 임금을 받진 않고 이름만 올라가있습니다.
이 경우 A회사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B회사에 이사로 등기되어있는걸 고용센터에서 알게 될까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할땐 안된다거나 하는 말없이 교육 받으러 오라고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