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되지 못하나요?
현재 아는 지인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회사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회사돈을 몰래 가지고 쓰다가 징계로 인해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상기와 같은 이유로 퇴사를 하게되면 이것이 비자발적인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수급을 하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는 어떤상황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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