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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수동적인돼지
눈에띄게수동적인돼지

지게차 대 차사고 100/0 (추가 궁금한부분이 있어 다시 도움을 청합니다 ㅠㅠ)

상대 지게차 차량은 15t이상에 크기 입니다 ㅠㅠ

1.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고 대물은 접수 들어가 제 사비로 수리를 안해도 괜찮지만 대인은 제 보험으로 처리 후 청구를 하라고 하던데 방법이 이거 말곤 없는게 맞나요 ??

2.지금 입원 3일차 입니다 만약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는다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 (+ 상대 보험사에서 아직 연락 받은게 없는데 그냥 퇴원해도 문제 없을까요 ?!)

3.영업배상책임보험 만약 제가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끝난후 한번에 청구를 했다하고

그럼 병원비만 거기서 책임지는건가요 ?통원끝난 후 에도 일반적으로 차 대 차 사고는 합의금으로 거의 다 처리를 해주던데 여기선 아직 합의금 이야기가 없고

퇴원하고 통원치료까지 다 끝내고 서류 제출 후 청구를 해라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던데 추후 후유증 이라던지를 걱정하면 합의금을 받아야 한 다고 생각하는데 상대 측에서 합의금 이야기가 하나도없고 그냥 청구하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합의금은 못받는건가요

?

(입원 후 퇴원 통원치료 다 받고 몸 괜찮아지면 그때 한번에 청구하라고 상대 보험사가 이야기함)

4.제가 입원 한 기간동안 출근을 못해 몇일간에

못받는 급여는 어떤 방법으로 청구

를 해야하는건가요

5.제가

블박

이 꺼져 있던 상황이라

정보공개포털에 cctv정보 공개 청구서 작성

을 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cctv자료를 받고 싶은데 요기에 신청 하는게 맞나요 ?!

6.정형외과 입원 중 인데 퇴원하고 당일에 한방병원 통원진료 바로 받아도 괜찮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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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영업배상의 경우에는 먼저 본인 건강보험으로 처리후 상대방측에 청구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처럼 지불보증을 하지는 않습니다.

    2. 입원 통원치료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주치의가 결정할 문제로 주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다면 기간은 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치료가 완료되면 해당상해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여 치료비와 합의금을 포함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입원기간에 따른 휴업손해도 이때 보상을 하게 되며 자동차보험처럼 향후치료비를 지급할테니 빨리 합의하자고 하지는 않습니다. 득 치료 종결후 손해액을 따져 일괄 보상을 하게 됩니다.

    4. 정보공개신청은 해당cctv가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면 해당사이트에서 요청하시면 되나 과실분쟁이 없다면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5. 치료는 가능합니다.

  • 휴업 손해에 대해서는 입원 기간에 대해서 100%를 인정하며 실제 소득이 큰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고 아니면 건설 보통 인부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은 자동차 보험처럼 향후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미리 땡겨서 주지는 않고 실제 부담한 치료비에 위자료를 일부 인정하여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