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고대행사기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려합니다.
어제 질문에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고 광고대행사기에 민사소송전에 지급명령신청부터하려고하는데 이게 강제성과 효력이 있는건가요? 상대가 지급명령을 거부하고 이행하지 않을수도 있는지, 거부하면 다음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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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질문에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고 광고대행사기에 민사소송전에 지급명령신청부터하려고하는데 이게 강제성과 효력이 있는건가요? 상대가 지급명령을 거부하고 이행하지 않을수도 있는지, 거부하면 다음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