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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매력적인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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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기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려합니다.

어제 질문에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고 광고대행사기에 민사소송전에 지급명령신청부터하려고하는데 이게 강제성과 효력이 있는건가요? 상대가 지급명령을 거부하고 이행하지 않을수도 있는지, 거부하면 다음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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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확정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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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소송이 확정되어야 그 판결에 기해서 압류 등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지급 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하고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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