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퍼센트 세금공제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 지금 1년 반째 하고있는데 1년은 달 60시간 넘었고 반년은 달에 58시간 ? 정도 했어요 근로계약서 처음에 썼고 이번에 매장 축소또는 이전한다고 하는데 짤리거나 매장이전으로인해 다닐수 없게되면 세금 3.3퍼센트 떼는데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실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인데 세금처리만 3.3%로 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하며, 이 부분은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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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공제하는 것은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3.3% 를 공제하고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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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후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4대보험 가입된 근로자로서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의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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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일용근로자 또는 정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 개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 등에 일용직 또는 정규직 근로자로 재직하면서 급여 등을 지급받는 시점에 고용보험료 등을 원천징수당한 사람이 일정 기간 근무후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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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자의 세금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3.3%사업소득자로 계약을 하더라도 실질 근무형태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처리할 경우 과거 소득에 대해서 4대보험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