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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칼새236
비범한칼새23623.02.16

소개팅으로 만난 사람이 더치페이를 안하고 잠수타면

제목 그대로 소개팅에서 만났는데 서로 마음에 안들어서 분위기가 안좋았습니다.

저는 돈아까워서 간단하게 커피만 마시고 가려고했으나 그 사람이 커피는 낮에 마셨다며 밥을 먹자고해서

고깃집에 들어갔는데 돈이 5만원 정도 나와서 일단 제가 계산하고 2만5천원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카톡을 읽고 씹더니 모든 연락처를 차단해놓았더라구요

솔직히 얼굴이라도 이뻤으면 그냥 제가 내겠는데 못생긴것도 화나는데 그 이후에 태도가 너무 괘씸하더라구요

여하튼 이럴경우 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 같은게 있을까요? 만남 이전에 제가 밥을 사거나 데이트 비용을 내겠다는 의사표현이나 뉘앙스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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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황상 더치페이를 하겠다는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로 이를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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