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장/당근에서 무단으로 물건을 갖다 이베이에 3-4배 올려쳐서 떼어파는 게 문제될까요?
이베이에 낯익은 물건이 올라왔길래 보니 제가 번개장터에 판매하는 물건이더라구요
제가 찍은 사진들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해 허락없이 무단으로 판매중입니다
심지어 5만원에 올린 제품인데 3-4배 올려 15만원 가격으로 팔고있더라구요
이베이 판매자 리스팅에 들어가보니 이미 다른 사람들이 올린 물품으로 500,000건이 무작위로 무단으로 판매되고있습니다
번개장터엔 공식상점이라 나오고 업자같은데 신고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적법하게 구매해와서 재판매 하는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일단 판매한 순간 소유권은 넘어간거라서 양수인에게 처분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진 등을 그대로 모방에서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