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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웃음많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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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장/당근에서 무단으로 물건을 갖다 이베이에 3-4배 올려쳐서 떼어파는 게 문제될까요?

이베이에 낯익은 물건이 올라왔길래 보니 제가 번개장터에 판매하는 물건이더라구요

제가 찍은 사진들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해 허락없이 무단으로 판매중입니다

심지어 5만원에 올린 제품인데 3-4배 올려 15만원 가격으로 팔고있더라구요

이베이 판매자 리스팅에 들어가보니 이미 다른 사람들이 올린 물품으로 500,000건이 무작위로 무단으로 판매되고있습니다

번개장터엔 공식상점이라 나오고 업자같은데 신고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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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적법하게 구매해와서 재판매 하는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일단 판매한 순간 소유권은 넘어간거라서 양수인에게 처분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진 등을 그대로 모방에서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