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지급액 대비 퇴직적립금이 부족하게 적립되고 있어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직원들 퇴직적립금 관련하여 임금총액의 12분의1을 회사 통장에 적립해야 되지만 현재 퇴직적립금이 급여지급액의 1/12에 못미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 퇴직적립금 적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적사항이 나왔고 이 부분은 노무사 자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질문 올립니다. 퇴사자가 있을시엔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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