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신중한메뚜기203
신중한메뚜기203

급여지급액 대비 퇴직적립금이 부족하게 적립되고 있어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직원들 퇴직적립금 관련하여 임금총액의 12분의1을 회사 통장에 적립해야 되지만 현재 퇴직적립금이 급여지급액의 1/12에 못미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 퇴직적립금 적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적사항이 나왔고 이 부분은 노무사 자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질문 올립니다. 퇴사자가 있을시엔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