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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메뚜기203
신중한메뚜기20323.12.14

급여지급액 대비 퇴직적립금이 부족하게 적립되고 있어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직원들 퇴직적립금 관련하여 임금총액의 12분의1을 회사 통장에 적립해야 되지만 현재 퇴직적립금이 급여지급액의 1/12에 못미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 퇴직적립금 적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적사항이 나왔고 이 부분은 노무사 자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질문 올립니다. 퇴사자가 있을시엔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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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연금 종류중 확정기여형이라면, 퇴사자 발생시 추가적립을 해줘야 합니다.

    확정급여형이라면, 말씀하신대로, 최종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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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영 중이라면 퇴직연금 부담금의 미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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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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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적립금 적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정확히 질문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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