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액 대비 퇴직적립금이 부족하게 적립되고 있어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직원들 퇴직적립금 관련하여 임금총액의 12분의1을 회사 통장에 적립해야 되지만 현재 퇴직적립금이 급여지급액의 1/12에 못미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 퇴직적립금 적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적사항이 나왔고 이 부분은 노무사 자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질문 올립니다. 퇴사자가 있을시엔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연금 종류중 확정기여형이라면, 퇴사자 발생시 추가적립을 해줘야 합니다.
확정급여형이라면, 말씀하신대로, 최종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영 중이라면 퇴직연금 부담금의 미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적립금 적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정확히 질문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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